온라인쇼핑몰 추가배송비, 연륙도서 소비자도 이젠 안심

연륙도서 배송비 논란, 이제 해결될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실태를 밝혀내고 이를 시정토록 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실제 택배비에 포함되지 않은 도선료 등이 소비자에게 잘못 청구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추가배송비, 연륙도서 소비자도 이젠 안심   

추가배송비,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청구

온라인쇼핑몰들은 소비자의 배송지 우편번호가 '도서산간 목록'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연륙도서와 도서가 동일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육지처럼 배송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점검으로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인천 등지의 총 37개 연륙도서에서 이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정 대상 쇼핑몰 시정 여부
쿠팡 개선 예정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시정 완료

연륙도서 배송비 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서산간 지역 분류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우편번호 기준이 아닌 도로명주소나 건물관리번호 기반의 정밀한 분류가 요구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이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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