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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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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 ㅇ 소비자상담 : 2017년 1,865건 → 2018년 1,678건 → 2019년 1,137건 ㅇ 피해구제 신청 : 2017년 48건 → 2018년 64건 → 2019년 30건 ㅇ 소비자상담 : 2017년 679건 → 2018년 518건 → 2019년 512건 ㅇ 피해구제 신청 : 2017년 32건 → 2018년 25건 → 2019년 46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임의 배송으로 부패·변질된 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 A씨는 2019. 9. 2.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함.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음.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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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7년) 1,748건 → (2018년) 1,954건 → (2019년) 1,490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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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자료: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2018.1~7월 145,093 → 2019.1~7월 176,220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 2018.7월 7,470건 → 2019.7월 34,160건)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용자가 이러한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참조문서 붙임 1, 2 참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참조문서 붙임 3 참고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올해 2곳에서 택배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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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도담 부평구청역점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서 택배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산부, 조손가정, 다둥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등을 포함하여 일반가정에서도 시간적 제약으로 대여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오는 3월 내 대여점 2개소(예술회관역점, 경인교대입구역점)에서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택배서비스는 대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인터넷 예약을 하면 택배로 장난감·도서·영상자료의 대여와 반납을 할 수 있어 대여점 이용에 각종 제약이 많은 이용자의 입장을 배려한 서비스다. 또한 시는 올해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장난감·도서·영상 자료를 2만여 점 대폭 추가 확충하였으며, 대여점에 소독기와 유아(아동포함) 휠체어 등을 비치완료하여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 소재 직장근무자로서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당 7개 품목[장난감 2(3자녀 이상 가정은 장난감 3), 도서 3, 시청각자료 2]까지 월 6회 대여 가능하며, 1회 대여기간은 14일이다. 연회비는 1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계층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점심시간: 13시~14시)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시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무료로 대여해 가정의 양육비용을 줄이고 영유아와 가족의 건전한 놀이활동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총체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운영 중에 있다. ‘도담도담’은 아이들이 탈없이 자라는 모양의 순우리말로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역점을 1호점으로 시작하여 해마다 꾸준히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을 신설·확대하여 현재는 작년 3월에 개소한 송도점을 포함하여 총 16개 대여점이 운영되고 있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