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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 ‘에코레더’ 광고의 진실, 그린워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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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 ‘친환경’ 광고, 왜 주의해야 할까요 최근 의류, 가방, 소파 등 다양한 제품에서 ‘에코레더’, ‘친환경 인조가죽’이라는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실제 환경 친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인조가죽 제품 중 친환경을 표방한 부당 광고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인조가죽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환경 이미지가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생산 과정과 폐기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광고 문구만 보고 친환경 제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코레더·친환경 표현이 그린워싱이 되는 이유 조사 결과 인조가죽 제품 광고에서 총 53건의 그린워싱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품명에 ‘에코레더’ 같은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 설명이나 제품 정보에서도 환경 친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표시 광고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에코’ 같은 포괄적 표현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조가죽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생분해성이 낮아 실제 친환경 소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마케팅 표현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그린워싱 행위 예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소비자 체크포인트 친환경 표현 사용 에코레더, 친환경, 자연친화적 등 포괄적 표현 환경 개선 근거가 있는지 확인 그린워싱 사례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로 친환경 이미지 강조 마케팅 표현만 있는지 확인 소재 표시 합성가죽·인조가죽 표시 의무 존재 소재 정보 정확히 표기됐는지 확인 앞으로 더 중요해질 친환경 표시 기준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환경 마케팅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친환경 표현은 소비자 신...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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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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