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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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일자리카페 운영기관 모집

경기도가 청년친화 일자리상담 공간 ‘경기도 일자리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카페’는 취·창업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이 편안하고 감성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통합 상담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는 민간 카페, 독서실, 대학일자리센터 등 도내 총 64개소가 ‘경기도 일자리카페’로 지정돼 있다(2018년 8월 기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경기도 일자리카페’를 통해 직무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케어 컨설팅, 오픈채용행사 등을 추진함은 물론, 청년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법인(단체) 또는 현재 3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8월 3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일자리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사업내용, 사업 홍보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과(031-8030-2892)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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