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금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 홀수월 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회 5. 1.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하며,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 관행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6.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됐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루어짐
‘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1일) 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되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20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단위:원/MJ,VAT별도)
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평 균
|
14.6890
|
15.1444
|
0.4554
|
3.1%
|
주 택 용
|
15.8031
|
16.0910
|
0.2879
|
1.8%
|
업무난방용
|
16.3123
|
16.4397
|
0.1274
|
0.8%
|
일반용(영업용1)
|
15.4133
|
15.8919
|
0.4786
|
3.1%
|
일반용(영업용2)
|
14.4116
|
14.8902
|
0.4786
|
3.3%
|
산 업 용
|
13.1750
|
13.8138
|
0.6388
|
4.8%
|
수송용(CNG)
|
13.0774
|
13.7162
|
0.6388
|
4.9%
|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금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 홀수월 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회 5. 1.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하며,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 관행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6.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됐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루어짐
‘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1일) 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되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