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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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대책 회의(7.13)에서는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안전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확인하였고, 다만,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과 기술적인 이유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당초 2019년말까지 의무화 예정이었던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경기도 및 교통안전공단, 운송업체와 협조하여 수도권에 운행 중인 전 광역버스에 대하여는 금년 내 장착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광역버스 80%,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불가” 보도 관련(KBS 뉴스, 7.14)
ㅇ 대형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역버스에 자동비상제동장치를의무 장착하겠다고 밝혔으나,
ㅇ 광역버스 5대 가운데 4대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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