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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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도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2019년도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 이지비즈 홈페이지[ www.egbiz.or.kr ]

경기도가 도내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의 프랜차이즈화’와 ‘백년 점포’ 육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과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은 유망 소상공인을 전문 프랜차이즈화하여 유통시스템 구축 및 영업망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특히 시작단계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등을 개발해 투명한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 없는 상생 프랜차이즈 모범 모델’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60개 업체를 모집·선발해 사전진단 및 기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8개 업체를 선정해 시스템·브랜드 디자인 개발, 온라인 홍보 구축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프랜차이즈화 할 예정이다.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은 소상공인 2·3세에게 가업승계를 위한 경영 지식·마인드 쇄신, 차세대 기업인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업체를 모집·선발할 계획이며, 전문 경영인 양성 및 부모 교육, 국내 장수기업 연수, 수요조사를 통한 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중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실시하여 우수 가업승계 업체로 선정된 6곳은 ‘경기도 가업승계 인증현판’ 및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전략적 홍보방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해당사업의 신청 등록 후 첨부파일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이메일 ssg1@gbsa.or.kr (프랜차이즈화 지원)·ssg2@gbsa.or.kr (가업승계 지원)로 각각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의 경우 3월 15일까지,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3월 22일까지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서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폐업을 줄이기 위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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