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2.11.(월), 10: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상정안건)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안건으로 상정(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하였다.

*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중(국토부, ~2019.6월)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하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지난 1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하였다.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여,

지난 1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하여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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