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

▲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개요
▲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개요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하한1.8%→1.2%),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0.3~0.7%p 인하) 등 종합적인 주택기금상품은 다음과 같으므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1.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이나 여건 등에 따라 아래 3가지 기금대출 상품을 적극 고려해 보자.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먼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창업한 경우 등 포함

동 상품은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이므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 실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2019년 기준)을 대출하고 있으며, 연 98~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보고 있음

2018년 하반기 출시된 이 상품은 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27조원)의 청년이 활용하여 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고,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이나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② (청년전용 버팀목)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은 5월(5.8 예정)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활용하자.

국토부는 지난 3.26.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주며, 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천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0.4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 소득(연 소득 2천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출 상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동 청약통장은 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3.3%의 금리(2년 이상 유지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신규 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3.16, 1.25→0.75%)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나 향후 혼인 예정인 사람(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알아보자.

①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해 보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며,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하며,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p 저렴하고, 시중 전세대출(주요은행, 2.5~2.6% 내외)과 비교 시 훨씬 더 유리한 금리이다.

* 청약통장 가입, 전자계약 활용 등 우대금리 별도 적용

지난해 약 4.4만쌍의 신혼부부가 동 상품을 활용하였고, 2018.1월 출시 이후 신혼부부들의 지속적으로 찾는 인기상품이다.

②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2억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 청약통장 가입, 전자계약 활용 등 우대금리 별도 적용

최근 시중상품의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나, 이 상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우대금리 적용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금리매력이 큰 대출상품이다.

③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동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며, 주택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예시) 2021.9월에 입주 예정인 위례(A3-3b)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3.7~4.4억원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에서 의무 신청해야 하며, 2021.8월 입주 예정인 평택고덕(A-7)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1.9~2.3억원으로, 7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에 비해 금리나 대출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나, 주택처분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공유하여야 한다.

자녀수가 많거나 장기간 보유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처분이익의 10∼20% 내외를 공유하게 되므로, 의무대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용을 고려해 볼만 하다.

* 예시) 2자녀 가구가 분양가 4억 주택을 자기자본 2억, 공유모기지 2억으로 구입후 15년 후 6억에 매매한 경우 : 이익의 10% 기금에 납부

3. 자녀 출산시

기금 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자녀 출산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6억원까지, 전세자금은 2.2억원까지(수도권 2.2억/지방 1.8억)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 최대 10년 → 유자녀, 최대 20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으로,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기를 조언한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www.nhuf.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www.enhuf.molit.go.kr )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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