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졸음·주시태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2017~2019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617명이었으며, 그 중 428명(69.4%)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5월의 졸음·주시태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75.5%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단 담당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앞차를 추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졸음운전은 평상시와 달리 전방의 돌발 상황을 인지 못하고 제동 없이 그대로 앞차를 추돌한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사고가 증가하는 5월 봄·행락철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졸음운전 위험성이 높은 화물*회사 140개사를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교통사고 ZERO 100일” 캠페인을 추진한다.
* 2019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76명중 91명(51.7%)은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
이 캠페인을 통해 야간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스티커 3만개와 반사띠 2,80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체교육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로공사는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개발하여 전국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무상 부착운동을 진행하고,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VMS(도로전광판) 625개소, 현수막을 활용한 졸음운전 경고문구 표출, 안전순찰 강화 등 다양한 졸음사고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졸음운전은 운전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로가 겹쳐 속도감각이 둔화되거나 긴장감이 풀려 발생한다.”고 말하며, “봄 행락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2시간 운전 후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617명이었으며, 그 중 428명(69.4%)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5월의 졸음·주시태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75.5%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단 담당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앞차를 추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졸음운전은 평상시와 달리 전방의 돌발 상황을 인지 못하고 제동 없이 그대로 앞차를 추돌한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사고가 증가하는 5월 봄·행락철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졸음운전 위험성이 높은 화물*회사 140개사를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교통사고 ZERO 100일” 캠페인을 추진한다.
* 2019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76명중 91명(51.7%)은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
이 캠페인을 통해 야간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스티커 3만개와 반사띠 2,80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체교육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로공사는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개발하여 전국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무상 부착운동을 진행하고,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VMS(도로전광판) 625개소, 현수막을 활용한 졸음운전 경고문구 표출, 안전순찰 강화 등 다양한 졸음사고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졸음운전은 운전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로가 겹쳐 속도감각이 둔화되거나 긴장감이 풀려 발생한다.”고 말하며, “봄 행락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2시간 운전 후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