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8.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16)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7%p 등 적용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 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신혼부부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③ (일반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④ (청년버팀목)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되는데,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천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①대상연령 상향(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②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1.8∼2.7%→1.2∼1.8%), ③신규청년 대출한도 증대(3.5천만원→5천만원)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디딤돌대출(변동금리), 버팀목대출,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차주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16)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7%p 등 적용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 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신혼부부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③ (일반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④ (청년버팀목)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되는데,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천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①대상연령 상향(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②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1.8∼2.7%→1.2∼1.8%), ③신규청년 대출한도 증대(3.5천만원→5천만원)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디딤돌대출(변동금리), 버팀목대출,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차주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