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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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온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에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이 없는 안정적 임차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지 활용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상가 등 저렴하고 장기영업 영위가 가능한 공공임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오는 2019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산 철도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인 ‘Staion-G’ 조성,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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