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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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최초 육성 잎새버섯 ‘대박’ 농가실증 현장평가회 개최

경기도 최초 육성 잎새버섯 ‘대박’ 농가실증 현장평가회 개최
▲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버섯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기대되는 경기 최초 육성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에 대한 농가실증 현장평가회를 14일 개최했다.

잎새버섯은 식미가 담백하고 식감이 좋으며 기능성이 높아 최근에 재배농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재배가 까다로워 생산 보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농업기술원에서는 2017년 경기도 최초로 수확량이 많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우수품종 ‘대박’을 육성했으며, 금년에 농가에서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잎새버섯 ‘대박’은 기존품종보다 발생률이 98%로 발생이 잘 되고 수확량이 1,100cc병당 140g으로 높으며 환경변화에 덜 민감하여 재배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병 및 봉지재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재배 환경에 따라서 재배하면 된다.

또한 ‘대박’은 느타리버섯 대비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이 있는 나이아신과 발육 촉진 기능이 있는 비타민B2, 필수 아미노산(라이신, 루신 발린, 이소루신)의 함량이 많다.

잎새버섯 ‘대박’을 시험재배하고 있는 양평버섯농산 최동고 대표는 “재배하기가 쉽고 수확량이 많아 틈새시장에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 앞으로도 꾸준하게 생산하여 도매시장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평가회에서 진행된 시식회에서는 잎새버섯이 맛이 깔끔하고 식감이 좋으며 버섯을 싫어하는 사람도 먹기에 좋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인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잎새버섯 ‘대박’을 경기도에서 먼저 농가 시험재배를 거쳐 재배를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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