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9,212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0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JX1) 15,997대는 경사로 정차 시 연료 쏠림 현상으로 계기판 내 주행가능 거리가 과도하게 높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계기판 주행가능거리 표시대로 주행할 경우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60 4MATIC 등 4개 차종 3,150대는 엔진오일 마개의 내구성 부족으로 마개 사이로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손상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3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6대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전기배선 묶음을 고정하는 부품 불량으로 전기배선이 고정 지지대로부터 이탈 및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고정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080-500-5582),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포르쉐코리아㈜(☎ 02-2055-9110), 혼다코리아㈜(☎ 080-360-0505), 한불모터스㈜(☎ 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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