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8월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되며,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16번 항목)에 기재된 중량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4인 기준 월 223.4만원 이하(2017년), 전체 인구의 18.6%(2015년)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저공해조치비용(차량소유자 부담) : 매연저감장치 296만원(33만원), 엔진개조 348만원(39만원)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이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서울시 전역의 5%)에서만 부분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과태료 부과 888건)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8만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 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 저공해조치 우선순위 : 차량의 노후도(2001년 이전 → 2003년 이전 → 2005년 이전), 차량소유자(법인 → 개인), 총중량(3.5톤 이상 → 2.5톤 이상)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100%, 2000~2005년 제작 차량은 85% 지원
또한,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했거나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추가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들 차량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기 힘들었으나,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하였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0년에는 23만 2,000대, 2024년에는 42만 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부가적으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을 신규로 운행제한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비업소 3만개소, 전문정비업소 280개소
출처 : 환경부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되며,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16번 항목)에 기재된 중량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4인 기준 월 223.4만원 이하(2017년), 전체 인구의 18.6%(2015년)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저공해조치비용(차량소유자 부담) : 매연저감장치 296만원(33만원), 엔진개조 348만원(39만원)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이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남산공원 등 7개 지점(서울시 전역의 5%)에서만 부분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과태료 부과 888건)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8만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 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 저공해조치 우선순위 : 차량의 노후도(2001년 이전 → 2003년 이전 → 2005년 이전), 차량소유자(법인 → 개인), 총중량(3.5톤 이상 → 2.5톤 이상)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100%, 2000~2005년 제작 차량은 85% 지원
또한,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했거나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추가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들 차량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기 힘들었으나,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하였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0년에는 23만 2,000대, 2024년에는 42만 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부가적으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을 신규로 운행제한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비업소 3만개소, 전문정비업소 280개소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