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불량으로 부품(U자형 고리)이 차체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용접부위가 차체와 분리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안전벨트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고정하는 일반형과 달리 자동차의 차체내부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규격화된 U자형 고정장치를 달아 직접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 11,96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보강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뒷좌석 좌석안전띠 버클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고정 부위로부터 분리될 경우 차량 충돌시 좌석안전띠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불량으로 부품(U자형 고리)이 차체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용접부위가 차체와 분리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안전벨트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고정하는 일반형과 달리 자동차의 차체내부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규격화된 U자형 고정장치를 달아 직접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 11,96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보강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뒷좌석 좌석안전띠 버클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고정 부위로부터 분리될 경우 차량 충돌시 좌석안전띠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