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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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불량으로 부품(U자형 고리)이 차체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용접부위가 차체와 분리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안전벨트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고정하는 일반형과 달리 자동차의 차체내부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규격화된 U자형 고정장치를 달아 직접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 11,96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보강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뒷좌석 좌석안전띠 버클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고정 부위로부터 분리될 경우 차량 충돌시 좌석안전띠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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