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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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전면허시험, e-운전면허 통해 집에서 편하게 예약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 개선으로 인해 운전면허시험이 바뀌기 전 면허증을 따려는 응시생으로 면허시험장이 붐비고 있다.

이미 동기간 대비 면허시험 응시생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여기에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은 방문 민원인으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민원업무서비스 “e-운전면허(dls.koroad.or.kr)”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시험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 한결 수월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민원업무 서비스 “e-운전면허(dls.koroad.or.kr)”는 공인인증서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운전면허증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분실 및 재발급 신청, 시험 응시접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운전면허서비스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운전면허서비스 이용건수(1월~7월)는 2015년 255,197건에서 2016년 481,187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실제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10일간 온라인 운전면허서비스 이용율을 살펴보면 2015년 19,860건에서 2016년 30,547건으로 5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1종보통 적성검사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해지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종보통 온라인 적성검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를 바탕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과거 의료기관을 거쳐 시험장을 방문했어야 했던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켰다.

다만 이 경우, 본인여부 확인 및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을 위해 면허증 수령시 본인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온라인 2종 면허증 갱신의 경우도 수령시 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청시 이용약관을 참고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 운영시간은 07:30~22:00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험장 방문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수기(방학, 사면, 명절 전후 등)에는 온라인 운전면허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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