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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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LG전자 의류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무상수리 조치 실시

LG전자 의류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무상수리 조치 실시
▲ 조사대상 제품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부(2019.6월말 기준 약 145만대)에 대해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제품크기에 따라 RH8(8kg 용량), RH9(9kg 용량) 모델을 소형건조기, RH14(14kg 용량), RH16(16kg 용량) 모델을 대형건조기로 구분(각 소형·대형끼리는 제품 크기 및 구조 동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실사용 가구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 ‘먼지’는 콘덴서 전면부에 축적될 수 있는 먼지, 섬유조각, 기타 애완동물의 털 등을 통칭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해당 건조기를 사용하는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 78%(39대)에 해당하는 제품이 ‘콘덴서 전면면적 대비 먼지 축적면적’ 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22%(11대)는 그 이상이었으나, 모델(제품 크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건조기(8, 9kg 용량)의 경우 점검대상(30대) 중 93.3%(28대)가 2010% 미만’이었는데 반해, 대형건조기(14, 16kg 용량)는 점검대상(20대) 중 55%(11대)만이 20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45%(9대)는 10% 이상으로, 먼지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었다.

또한 애완동물이 있는 5개 가정 내 대형건조기의 경우 먼지 축적면적이 모두 10% 이상으로, 주로 애완동물의 털이 먼지와 섞여 축적돼 있는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구입 후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건조기 10대 중 4대(40%)에 20% 이상의 먼지가 축적돼 있어, 20% 이상 먼지가 축적된 제품이 없었던 6개월 미만 사용 대형건조기 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유무 및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소형건조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원인은 사용조건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척기능 조건 설정이 미흡하고, 특히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조과정 중 내부바닥에 1.6ℓ~2ℓ의 응축수가 모여야 하는데, 소량의 의류를 건조할 경우 응축수가 적게 발생하고, ‘침구털기’ 등 건조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아 자동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소형건조기에는 필터 결착부위에 고무재질의 실링(Sealing)처리가 되어 있어, 본체와 필터 사이의 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대형건조기의 경우 실링처리가 돼 있지 않아 먼지 유입이 용이한 구조였다.

*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품 간 유격을 실리콘 등으로 막는 공정(봉공 처리)

현장점검 결과, 소형, 대형건조기 모두 약 300㎖에서부터 7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물이 내부 바닥에 잔존해 있었다.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잔존수로 인해 건조기 내부가 상시 습한 상태로 유지돼 금속재질의 구리관과 엔드플레이트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녹 가루가 건조기 통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

* 컴프레서(압축기)의 냉매를 콘덴서 및 고온 열교환기로 공급하는 구리 재질의 관
* 구리관과 콘덴서(및 고온 열교환기)의 결착부위를 지지하는 철 재질의 강판

응축수가 건조기 바닥에 상당량 남아있는 현상은 배수펌프의 성능(흡입력)이 미흡하고, 응축수 및 침전물이 상존하는 ’U-트랩’ 등 바닥면의 구조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 유입을 방지해 건조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내부바닥에 만들어 상시 응축수가 고여 있는 고랑

한국소비자원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LG전자에 대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첫째, 세척 프로그램 개선 등 콘덴서 내 먼지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판매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량의 응축수가 모일 경우에만 작동했던 자동세척 기능을 향후에는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건조 기능 사용 시 매번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개선 프로그램을 판매된 전 제품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 이외의 틈새로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본체와 접촉하는 필터의 결착부위에 고무 재질로 실링한 부품으로 전량 교체수리하기로 했다.

둘째, 제품 내 잔존수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베이스 판에서 응축수가 상시 잔류하는 U-트랩을 제거하고, 필요 시 사용자가 용이하게 일체의 잔존수를 빼낼 수 있도록 ‘잔수배출용 호스’의 위치를 제품 후면에서 전면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겨울철 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잔존수를 배출할 수 있는 짧은 길이의 호스로, 제품 후면 하단에 위치해 사용하기 불편한 구조였음

아울러 배수성능 향상을 위해 펌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부품과 교체해 건조기 바닥에 잔존하는 응축수를 줄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 콘덴서 부속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성능이 저하될 경우, 콘덴서 등 관련 부품을 10년 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본 건 건조기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콘덴서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은 단기간 안에 효과검증이 어렵고, 금번 무상수리 조치로 인해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조치 후 3·6·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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