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19년 9월 3일 시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19년 9월 3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7일(화)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3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등의 게임창작 의욕 고취효과 기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하여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임현장에서 제기되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으로써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동호회 등의 게임 창작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이용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조문
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①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물
나. 개인ㆍ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

별표 2 제5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3미터를 초과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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