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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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개봉 ‘조미김’, 냉동고 보관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확인

개봉 ‘조미김’, 냉동고 보관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확인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조미김’ 보관방법 별 품질변화 조사

가정에서 반찬으로 흔히 먹는 ‘조미김’을 개봉한 뒤에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부득이하게 상온에 보관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조미 김’을 대상으로 개봉 후 보관방법 별 품질변화를 조사한 결과 ▲냉동고 ▲냉장고 ▲상온(차광) ▲상온(투명) 등의 순으로 기간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가 적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참기름, 들기름, 옥배유 등 조미 김 표면에 처리된 기름성분의 산패정도를 나타내는 ‘산가’와 ‘과산화물가’ 수치에 대한 보관방법 별 변화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산가’는 보관방법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산화물가’의 경우 1주일을 기점으로 보관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과산화물가’는 자동산화에 따른 유지의 초기 산패를 나타내는 척도로, 과산화물가가 높아질 경우 영양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눅눅한 냄새와 독성이 발생,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투명한 용기에 넣어 상온 보관했을 때의 ‘과산화물가’ 수치 변화를 보면, 초기 1.7meq/kg부터 8일 경과 후 10.6meq/kg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이후 20일까지 64.4meq/kg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반면, 냉동고에 보관한 경우는 8일 6.2meq/kg, 20일 9.4meq/kg 등으로 ‘과산화물가’ 수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다 남은 ‘조미 김’을 보관할 경우 가급적 냉동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온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고, 가급적 1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조미김 보관방법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보건 위생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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