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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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3차 5천명 선정 지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3차 5천명 선정 지원
▲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수시모집 포스터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3차에 5천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만5,000여 명의 청년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분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910명을 선정 했으며, 4차 모집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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