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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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4월부터 2단계 숫자도메인(3자~63자) 등록가능

2020년 4월부터 2단계 숫자도메인(3자~63자) 등록가능
▲ ‘숫자브랜드’ 내년 4월부터 인터넷주소로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되어 왔다.

*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

◆ (3단계 도메인) msit.go.kr // kisa.or.kr // 1234.co.kr
◆ (2단계 도메인) msit.kr // kisa.kr // 1234.kr

※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여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등록가능숫자) 숫자[0~9],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등록불가숫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우선등록) 도메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2019.12.1~2020.3.31까지 우선등록 기회가 부여되지만, 같은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 된다.

특히, 동 기간에 숫자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 시에는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확정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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