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70·스포츠 패키지, 부분변경 모델 공개…디자인과 성능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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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이 세련된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동적인 우아함' 디자인 철학 아래 정교해진 외관과 럭셔리한 실내를 선보이며, 'GV70 스포츠 패키지'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다음달 출시 예정입니다.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 아래 탄생한 제네시스 GV70은 출시 이후 20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럭셔리 중형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GV70 부분변경 모델은 출시 약 3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역작으로, 더욱 정교해진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럭셔리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디자인 특징 이번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은 기존의 우아함에 더해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디테일을 선보입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화려하게 재해석되었고, 헤드램프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와 후면부도 새롭게 디자인되어 차량의 강인한 인상을 부각시킵니다. 외관 크레스트 그릴: 이중 메쉬 구조로 입체감을 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 헤드램프: MLA 기술 탑재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 조화 완성 전면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와 확대된 에어 덕트 적용으로 SUV 감성 강화 측면: 19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로 매력 업그레이드 후면: 두 줄 방향지시등, 리어 콤비램프 위치 상승으로 시인성 향상, 리어 스포일러 보조제동등(HMSL) 형상 직선화, 디지털 센터 미러(DCM) 및 빌트인캠 모듈 통합으로 간결하고 깔끔한 이미지 완성 실내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나로 합쳐 진보된 느낌 부각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 편리하고 직관적인 조작 가능 무드 램프: 탑승자를 감싸는 듯한 안락한 분위기 조성 및 시각적 고급감 향상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 부착 혼 커버: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조 투톤 색상의 신규 스티어링 휠: 고급스러운 분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안전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안전실태조사 결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4조)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다양한 시설물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달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려운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일부 예외의 경우(직장어린이집 등) 제한적으로 5층 이하 가능함.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 요건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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