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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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계약 1건당 1천원 기부금 자동 적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계약 1건당 1천원 기부금 자동 적립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한국감정원은 사회적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을 조성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계약 1건당 1천원의 기부금이 자동 적립되며,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에서 10월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이주·정착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인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자계약 기부금과 접목시킨 것이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며, 주거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다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 조성에 대하여 “현재 공공부문 전자계약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 및 경제적 이익들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제 전자계약 기부를 통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자동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민간분양 부문까지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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