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 플러스 사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소비자 거래 주의

케토 플러스 사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소비자 거래 주의
▲ 케토 플러스 사이트 주문 화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 https://ketoplusdiet.com/offers/kr )’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동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5,500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세 번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꾸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것,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orssborder.kca.go.kr )’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유사 사이트 주소(URL): ketooriginaldiet.com, keto-purediet.com, ketopurediet.com(현재 폐쇄)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소비자불만 사례 >
A씨는 2019. 11. 2. SNS 광고를 보고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5병을 106,500원에 주문하기 위해 이름, 주소 등 배송 정보와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 바로 결제가 진행되어 239,188원이 인출됨. 이어 5분 후 2,834원과 다시 1분 후 71,987원이 추가로 인출되어 급히 계좌를 비우고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니 캐나다에서 인출되었다고 함. A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B씨는 2019. 11. 8.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를 사칭한 연예인 이혼 관련 글을 보다가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됨. “3병+2병 무료추가”, “35500원/각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주문을 진행했는데,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넣자마자 최종 금액 안내 없이 바로 3건($199.99, $59.85, $1.89)의 결제가 진행됨. B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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