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7개사 총 29개 차종 24,287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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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9개 차종 24,2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①그랜저(IG) 8,873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아반떼(AD) 2,509대는 커넥팅 로드 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커넥팅로드 : 엔진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결 봉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90 등 12개 차종 8,232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쌓여 틈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틈으로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호스 라인 교체, 온도 및 압력센서 등 세척,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리콜에서 그을음 저감 소프트웨어 설치는 개발이 완료된 S90, V90CC, XC90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트렁크 도어) 지지대의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열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4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람보르기니 Aventador S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RPM 1,200미만, 속도 5km/h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A3 40 TFSI 등 5개 차종 3,308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장치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GLE 300d 4MATIC 등 4개 차종 741대는 아래의 시정조치(리콜)를 각각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515대는 뒷문 창틀(후방 도어 트림 바)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②EQC 400 4MATIC 219대(미판매)는 앞축 차동형 전동장치 내 유성기어 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될 가능성, ③SL 400(2018년식) 5대는 제작 공정 상 불량으로 동승자석 에어백 제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④SL 400(2019년식) 2대는 뒤 차체 하부 볼트 체결부의 제작공정 상 불량으로 파손될 가능성 등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20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등 2개 차종 511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시정조치(리콜) 대상에 추가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결함 시정 후 판매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2대(미판매)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고정)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한국토요타자동차(주)(☎ 080-4300-43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2-6181-1000(람보르기니), 080-767-2834(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한불모터스(주)(☎ 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