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결산법인, 4. 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 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 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였음.
* (사전안내) 2018년 30개 → 2019년 35개, (절세 Tip) 2018년 15개 → 2019년 20개
* (자기검증서비스) 2018년 공제·감면항목 5종 → 2019년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종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임.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