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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저작권 교육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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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 및 배포를 넘어 인터넷 누리집 게시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아울러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1월 22일(화)부터 문체부( www.mcst.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경기도 전용서체 설명회, 개발과정·서체의미, 디자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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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 전용서체의 개발과정과 의미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15일 개최한다. 경기도 전용서체는 도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 등 도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개발 중이며 4월말 본격 런칭할 예정이다. 런칭 후에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 PC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 전용서체의 개발과정 ▲학술적 의미와 의의 ▲디자인 설명 및 시연 ▲서체의 의미 등을 소개한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용서체의 필요성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전용서체 개발에 참여한 조현신 국민대 디자인 플레닝학과 교수와 폰트디자인 전문업체인 ㈜타이포랩의 박윤정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선다. 설명회에는 경기도 전용서체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도청 홍보콘텐츠과에 전화(031-8008-2784)나 이메일(swj10@gg.go.kr )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archives/368119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