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 사업용경력 없어도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 2020년 4월 3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데,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 교육수료증 유효기간 :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
첫 번째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2021년 1월 4일(월)에 시작되며, 교육접수는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따라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예방하고자 현장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에 일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