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월 31일(목) 총 4조 200억원 규모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0년 2조 5,017억원 대비 1조 5,194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지원, 재기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화 흐름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보급예산을 대폭 확대(2020, 56억원 → 2021, 514억원)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이 보급·확산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 (스마트상점) (2020) 스마트상가 55곳 → (2021) 100곳(스마트공방) (2020) 시범사업 82개사 → (2021) 600개사 내외


스마트슈퍼의 경우 2020년 시범적으로 5곳에 보급했으나, 2021년에는 전국 800곳으로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판로 진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구축·구독경제 운영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313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7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2020) 4만개사 → (2021) 5만개사 내외


또한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3,000억원)하고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2021, 11,000억원)해 민간금융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융자를 확대하고 대출시스템을 현장 전 과정 비대면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체계를 마련한다.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691억원으로 확대(2020. 420억원)하고 특히 업종전환·재창업 소상공인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를 신규 지원(2021. 120억원)한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4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21, 26억원)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③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으로서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을 신규로 지원(2021, 58.5억원)한다.

친환경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2021, 67.2억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개소를 신설해 500명 내외의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을 지원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2021, 189.5억원)한다.


또한 약 21,000명의 소상공인·예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온라인 교육을 지원(2021, 108.6억원)한다.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http://edu.sbiz.or.kr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021년 1월부터 발표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소상공인포털( www.sbiz.or.kr )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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