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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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2월의 수산물 ‘과메기’와 ‘굴’ 맛보세요

▲ 2020년 12월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2020년 12월 이달의 수산물로는 겨울철 별미 수산물인 과메기와 굴이 선정되었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과 청명한 햇살에 얼렸다 녹이기를 거듭해 말린 것으로,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일품이다. 


지금은 주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지만, 과메기의 시초는 청어라고 할 수 있다. 과메기라는 이름의 어원은 ‘청어를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뜻의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유래했는데, ‘목’ 자가 구룡포 방언으로 ‘메기’라고 발음되면서 ‘관목’이 ‘관메기’로 변하고 다시 ‘과메기’로 굳어졌다고 한다.


과메기는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과 맛이 훨씬 풍부해지는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굴은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완전식품으로 손꼽힌다. 특히 겨울철에는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져 굴 특유의 단맛을 내며 더욱 맛이 좋아진다. 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겨울철에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타우린은 간 건강 유지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능이 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며 “영양이 풍부하고 맛까지 좋은 과메기와 굴을 드시고 올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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