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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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택시운전 자격취득, 하루 만에 가능!

▲ 2021년 택시자격 취득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존에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2021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주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수검하여, 원스톱 시험으로 하루 만에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2021년 2월까지 서울(노원)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택시운전자격의 취득과정은 운전면허를 지닌 운전자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차례로 합격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이후, 택시연합회에서 한 달에 약 2회 진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해서 자격을 취득하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매일 4회 시험을 시행하며 6개의 비상설 시험장도 운영(주 2~4회)할 계획이다.


* 상설시험장(12개소) : 서울(구로), 수원,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 / 비상설 시험장(6개소) : 서울(노원), 의정부, 제주, 상주, 화성, 홍성


시험 방식도 개선되게 되는데, 기존의 종이시험 형식에서 CBT 형식으로 변경하여 합격여부도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CBT : Computer Based Test의 줄임말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 4개 과목* 80개 문항을 80분 동안 수험하고, 정답률이 60% 이상이면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시험과목 : ①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②안전운행요령, ③운송서비스, ④지리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공단은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 향상과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택시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달라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http://lic.kotsa.or.kr/road, 공지사항 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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