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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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담은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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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택시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총량제가 시행되었지만 택시 면허가 양도·양수되면서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택시 면허 현황과 문제점, 택시 면허제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택시 면허 수는 37,743대이며, 법인택시가 10,605대(28.1%), 개인택시가 27,138대(71.9%)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4,706대(12.5%), 성남시 3,596대(9.5%), 부천시 3,468대(9.2%) 순으로 택시 면허대수가 높으며, 낮은 시군은 연천군 61대(0.2%), 가평군 148대(0.4%), 양평군 208대(0.6%)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택시업체 수는 191개이며, 종사자 수는 총 40,686명이다. 이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3,548명(33.3%)으로 택시 1대당 1.3명이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7,138명(66.7%)이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시행되지 않고 증차만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시군별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차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총량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감차지역에서 취소된 택시 숫자만큼 증차지역에서 신규로 면허를 전환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감차 지역에서 감차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택시 정년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 44.8%는 찬성, 34.8%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3.0%로 높은 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5.5%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희망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75세(41.5%)로 조사됐다.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택시회사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출처: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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