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253건 → (2019년) 276건 → (2020년) 342건 → (2021년 1~5월) 139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 >

① 수리비 :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② 휴차료 :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③ 면책금·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④ 감가상각비 : 수리 후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


[사례 1]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

∙ A씨는 2020.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됨.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7,000원, 휴차료 600,000원, 면책금 500,000원 등 2,927,000원을 청구함.


[사례 2]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 B씨는 2020.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함.


[사례 3] 렌터카 관리 미흡

∙ C씨는 2021. 2월 차량공유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의 공기압이 낮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표시되어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 정비를 받은 후 반납함. 이후 사업자가 C씨에게 대여 기간 초과를 이유로 19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납부함. 그러나 C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업자의 차량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며 19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 4] 잔여연료 대금 미정산

∙ D씨는 2021. 3월 렌터카를 3일간 이용하면서 9만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함. 차량을 반납하면서 초과 주유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정산을 거절함.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hwp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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