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미니발전소 총 5만여 가구 보급
▲ 송파구 장지동 위례포레샤인 아파트(201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총 2,200세대중 1,729세대(81%) 설치완료) |
서울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2백 가구(16.3MW 규모)에 보급한다. 총 173억원(시비)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보급업체는 기존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시공기준의 경우 모든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 낙하사고에 대비해 비표준 난간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2월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11월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 http://www.sunnyseoul.com ), 태양광지원센터 콜센터(☎1566-0494)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선착순)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 게시판,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 )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담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산하기관으로, 지난 2018년 3월 설립됐다. 태양광 관련 상담신청부터 설치, A/S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kW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다. 시는 2019년 말까지 베란다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지역 내 총 22만1천 가구(149.4MW 규모)에 보급, 가동 중이다.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성요소 |
이중 베란다형은 총 10만 5천 가구(33.2MW)에 보급했다. 작년 한 해만 3만1천 가구(11.5MW 규모)에 보급했다.
올해 설치 보조금은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2.2% 인하된다. 시 보조금은 W당 1,2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인하되며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예컨대, 300W 규모 설치 시 2019년의 경우 46만7천원의 보조금(시 41만7천원+구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의 경우 41만원(시 36만원+구 5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무상 A/S 기간인 5년 내 철거 시 환수기준도 신설됐다.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인버터 고장으로 기기 교체 시 비용 지원(최대 15만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보조금 환수기준 신설은 변심 등의 이유로 철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로 환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버터는 베란다형 보급 시행 초기에 설치된 장치로, 기기 고장 시 부분 수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차액 자부담)
이밖에도 올해는 설비용량을 두개로 구분(500W 이하, 500W 초과~1kW 미만)해 용량별로 지원한다. 작년엔 가구당 1개 모듈만 설치를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난간이 별개로 설치돼 있는 경우 2장 이상(1㎾ 미만까지) 지원하고, 추가 설치 시 보조금을 용량 구간에 따라 추가로 지원한다.
업체 선정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사업능력 등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작년엔 실적이 없어도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보급업체로 참여가 가능했다.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들이 난립해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 평가항목에 시민참여 에너지 활동 계획도 넣어 업체들이 단순히 태양광 미니발전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교육,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항목은 외부에 사전 공개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개정(2019.12.)했으며 올해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볼트, 너트, 와셔 등 모든 결속 부속품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용 ▴난간 거치대 형식두께 지정 ▴결속지점에 STS 밴드를 추가 체결 등 결속 방법 강화 ▴비표준 난간에 대해 태양광 모듈거치대 이탈‧추락 방지를 위한 고리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방수시트, 방수캡 등 방수문제 해결 등이다.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성요소 |
기존에 했던 보급업체 선정 시 내풍압시험성적서(풍속50m/s 기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5년 무상 A/S 의무화는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형(1Kw~3Kw)과 건물형(3Kw 이상)에 집중해 보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추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데다 간편한 관리,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다. 전기요금도 아끼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서울 시민은 누구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태양광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서울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개정된 미니태양광 시공기준의 주요내용 >
일반 철재류의 경우 부식 진행 가능성이 많아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볼트, 너트, 와셔, STS(내식성 자재) 밴드 등 모든 결속 부속품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도록 함
거치형 미니태양광의 고정지지대는 볼트, 와셔류 등으로 구조체와 견고하게 결속해 태양광설비와 구조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속 후에 난간 고정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해 모든 볼트 결속지점에 STS 밴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도록 함
비표준형 난간에 거치형 미니태양광 설치시 대상세대 외부로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추가안전장치 설치 추가 함
거치대와 태양전지 모듈의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볼트를 체결해 거치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하고 편심설치를 금지함
앵커형 및 건물․주택형 시공시 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 앵커 볼트부분은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의 적용(20cm x 30cm 이상) 및 볼트캡을 착용하여야 하며, 체결부위는 볼트규격에 맞는 너트 및 스프링 와셔를 삽입, 체결하여야 한다
미니 태양광 설치 완료 후 비표준형 난간에는 구조체(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고리 볼트와 스테인리스 와이어(강철 낙하 방지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태양광 및 난간을 와이어로프, 하네스 걸쇠 등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표준난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높이는 바닥에서 120센티미터 이상,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인 구조물)외 난간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