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외 발생 현황은 1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보건당국 발표 기준) 440명, 마카오 및 미국 등 8명으로 총 448명 수준이다.
국내 확진자는 현재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그 외, 검사를 시행한 21명은 전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어 격리해제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2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금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WHO 긴급위원회 (WHO Emergency Committee) 란?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의 전세계적 위협 정도를 평가하고,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질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WHO 권고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란?
타 국가로 추가 확산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현재까지 5차례 선포된 바 있음.
1. 신종인플루엔자 A(H1N1)(2009년, 전세계)
2. 폴리오(2014년,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
3. 에볼라바이러스병(2014년, 라이베리아 등)
4. 지카바이러스감염증(2015-16년, 브라질 등)
5. 에볼라이러스병(2018년, DR콩고 등)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향후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 등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 교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신속히 현지 상황도 파악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이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4시간 내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 1월24일 이후부터 전국 17개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어디서나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향후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2월초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 또한 강조했다.
설 명절기간 손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는 물론,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중국 여행객 준수 권고 사항 >
-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할 것
-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할 것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상담할 것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 철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확인
<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출처: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