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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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NO!’

캡션 추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는 개인이 ‘생활불편신고’ 앱(APP)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내용을 리플렛, 현수막 등으로 제작해 졸음쉼터, 휴게소 등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의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 및 신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과 연휴 등 특정시기에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고,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쓰레기 수거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노선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도 매년 증가 추세”라며,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동안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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