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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경찰청 합동,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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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는 전년 동기간대비 28% 이상 증가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대비 12명이 증가했다. 졸음·주시태만과 과속이 주요 사망 원인이며,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특히, 올해 빗길추월 등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8명 증가했으며, 최근 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최근 5년간(2016~2020) 1~3월 과속 사망자는 연 평균 5.4명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6대 및 암행순찰차 12대를 활용해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위주로 과속․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정비불량 및 과적 등을 단속한다. 또한, 안전순찰차와 경찰순찰차를 경찰차 비상주차대에 배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 등을 함께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에도 집중 단속 주간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해야 하며, 출발 전에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행 중에는 차량 환기 및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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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추가 한국도로공사 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도는 개인이 ‘생활불편신고’ 앱(APP)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내용을 리플렛, 현수막 등으로 제작해 졸음쉼터, 휴게소 등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고속도로 본선과 갓길의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단투기 적발 시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 및 신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과 연휴 등 특정시기에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고,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쓰레기 수거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노선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도 매년 증가 추세”라며,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동안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산림청, 여름철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현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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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장기야영 단속 산림청 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있었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과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산림청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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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는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서울, 원주, 진천, 대전, 전주, 목포, 북대구, 부산 이 날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여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했으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했다. 특히 고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에 대해 우리나라의 낮은 안전띠 착용률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계기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독일(98.6%), 호주(97%) 등과 비교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로 2018년 9월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 된 이후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독일(99%), 호주(9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한국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 : (2016년)30% → (2017년)49% → (2018년)56%(출처 : 2018년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관성에 의해 창문을 뚫고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특히 앞좌석(2.8배 증가)보다

연말연시 고속도로 사망자수 연평균 대비 1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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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5~’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12월에 사망 사고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고속도로 사망자수는 연평균 대비 17.2% 증가하였다. 법규위반별로는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불이행·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거리미확보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다발 시간대인 새벽~아침 출근시간대(4~6시) 및 점심시간 이후(12~14시), 저녁시간대(16~20시)의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하였다. 연말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고속도로순찰대·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단은 12월 교통안전 타겟 업종인 화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화물차 3과(과속, 과적, 과로)·불법구조변경·적재물 고정 및 결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또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 분석·현장단속기 운영 등을 통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12월부터 시행하며, 지정차로 위반·안전띠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이 76%로 저조한 점에 착안하여 안전띠 미착용 촬영시스템 등을 활용, 안전띠 착용에 대한 계도 활동도 시행한다. 또한, 전국 거점 휴게소(60개소)에서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말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라고 말하며, “고속도로 이용객 또한 과속·졸음운전 등 안전 위해

인천시, 2018년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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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10개 군·구에서 모두 1,722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2,386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및 설 명절 다소비식품 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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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제조가공업소 점검현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떡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4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유산균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겨울철 식품인 붕어빵 제조업소, 명절 성수품인 떡과 축산물 제조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3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용불가 원료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거검사를 통해 유산균 미함유 또는 유산균 함유량 미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사용 등 중대 식품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다소비 식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위해식품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음주·난폭·얌체운전 하늘과 땅에서 고속도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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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 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약 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적 고비난성 위반행위인 난폭·얌체운전 등은 지난해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된 암행순찰차(21대)를 투입하여 집중 단속하는 한편, 주말에는 경찰헬기(12대)·드론(2대)을 활용, 암행순찰차와 지·공 입체 단속 및 법규준수·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은 안전운전임을 강조하며,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찰청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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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지역별 묘목 축제와 묘목 유통성수기에 앞서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산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종자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자치단체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의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며, 또한, 유통조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관련기관(산림청)의 합동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적발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과수묘목을 구입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신고: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