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
행정안전부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되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를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의 기둥, 텔레스코프 케이지로 높이를 높임
**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 시 마스트(기둥)를 지지하는 받침대
부처 간(국토부, 고용부)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품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 규격제한 규정 없음
또한,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4개소 이상 ↔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국토부) : 3개소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경고 표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