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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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 총 28,739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540명 사망, 30,357명 부상

최근 5년간 총 28,739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540명 사망, 30,357명 부상
▲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건강증진과 레저스포츠, 통학, 출퇴근 등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1200만 명을 웃돌 정도로 자전거 보급대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총 2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0,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자전거 사고 발생은 크게 증가하다 감소추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2017년의 경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11.5%나 증가하는 등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 사고는 쾌적한 날씨로 인해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인 6월(11.8%)과 9월(11.8%)에 집중됐고, 하루 중에서는 오후 4~6시(16.6%), 요일별로는 금요일(15.4%)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진단한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의 특성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먼저, 연도별 자전거 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4,249건에서 2015년 6,920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5,936건, 2017년 5,659건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3년 101명에서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증가하다 2016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월별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6월(11.8%, 3,391건), 9월(11.8%, 3,389건), 5월(11.6%, 3,338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사망자는 9월(12.4%, 67명), 8월(11.9%, 64명), 5·7월(10.9%, 59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 시간대(16.6%)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오후 2~8시 시간대(43.2%)에 집중됐고 요일별로는 금요일(15.4%)과 토요일(15.1%)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사고가 75.5%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도 20.2%나 발생했다. 자전거 가해자의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64.2%)이 가장 많은 가운데 중앙선침범(10.1%), 신호위반(7.7%)으로 인한 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 운전자의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4%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 사고의 치사율은 4.9(명/100건)로 자전거 평균치사율 1.9(명/100건)보다 약 2.6배 높았다. 13~19세의 청소년층에 의한 사고도 1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는 총 1,340명으로 이 중 안전모 착용 여부가 확인된 941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안전모 등) 착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안전모 착용율은 11.2%(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자 비율은 절반이 넘는 60.1%(805명)였으며, 고령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의 안전모 착용율은 7.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상래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처장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어 “자전거 사고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고령자의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서는 고령자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어르신 스스로의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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