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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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 빗길교통사고 중 장마철 교통사고 비중 지속 증가

최근 3년간 빗길교통사고 중 장마철 교통사고 비중 지속 증가
▲ 빗길교통사고 예방 차량관리수칙[자료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중 장마철(6~7월)에 교통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빗길교통사고 중 장마철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중이 연평균 18% 증가했고, 사망자수 비중 역시 연평균 12.6% 증가했다.

비가 오는 날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18명이 발생하였는데, 장마철에 235명이 발생하여 전체의 2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마철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비올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2.1명으로 맑을 때인 1.7명에 비해 1.24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장마철 비올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5.7명으로 맑은 날씨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장마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노면에서 ‘제동거리’가 평상시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주행 시 반드시 속도를 하향해야한다.

2017년 공단 제동거리 시험결과에 따르면, 버스·화물차·승용차가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에 비해 최소 1.6배 증가하였다.

또한, 타이어 마모상태에 따른 제동거리를 실험한 결과, 주행속도가 높고 타이어의 마모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며, 시속 100km에서는 제동거리가 최대 5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운행 전 타이어·제동장치 등 차량상태 사전점검도 병행되어야 빗길 수막현상 등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비오는 날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도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외출 시 밝은 옷을 착용하고, 무단횡단과 같이 위험한 행동을 삼가하고 도로횡단 시 좌·우로 접근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등 평소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빗길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평소보다 위험요인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50% 이상의 차간거리 확보를 염두에 두고 운행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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