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광경 |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에 따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6월~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산림오염행위 ▲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3) 37건 → (2014) 64건 → (2015) 85건 → (2016) 100건 → (2017) 108건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