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다임러트럭 자동차 총 3개 차종 1,631대 자발적시정조치(리콜)

포드, 다임러트럭 자동차 총 3개 차종 1,631대 자발적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개 차종 1,6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ondeo 등 2개 차종 1,568대는 엔진 및 변속기를 제어하는 컴퓨터(Powertrain Control Module)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로 엔진이 과열되더라도 제어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63대는 구동축(프로펠러 샤프트)의 용접 결함으로 구동 중 용접부가 파손되어 구동축 주변 전기배선(브레이크 공기 라인, ABS, 후미등 등)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브레이크, ABS, 후미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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