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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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외식업, 호텔·리조트, 출판·렌탈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외식업, 호텔·리조트, 출판·렌탈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피자·카페 등 외식업, 호텔·리조트, 출판·렌탈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2018.6.4.~6.29.) 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외식 주문·배달, 회원제(멤버십)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피자·카페 등 외식업체, 호텔·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수집과정의 적정성, 보존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등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 실시된 생활·숙박·임대분야 점검은 외식업체, 호텔, 출판사, 렌탈사 등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18개 업체에서 총 2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대상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처리하는 업종으로,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결과를 해당 협회 등에 알려주어 공유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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