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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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 발생

2018년 6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6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환자는 B형간염을 동반한 간경화를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으며, 현재는 항생제 치료로 패혈증은 회복된 상태이며, 환자의 위험요인 노출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월~10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올해 3월 전라남도 여수시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된 후 전남, 경남, 인천, 울산의 해수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바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아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둘째,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셋째,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②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

③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④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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