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수기 맞아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사범 단속 실시
경기도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내수면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북한강, 남한강, 산정호수 등에 위치한 138개소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특별점검과 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반사범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수상레저 안전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7~8월 성수기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 조종, 무질서한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면허 조종, 음주상태 조종,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행위,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기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야간 레저활동 금지, 정원초과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즐겁고 시원한 내수면 수상레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안전장비 착용과 음주조종 및 무면허 조종금지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도는 북한강, 남한강, 산정호수 등에 위치한 138개소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특별점검과 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반사범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수상레저 안전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7~8월 성수기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 조종, 무질서한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면허 조종, 음주상태 조종,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행위,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기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야간 레저활동 금지, 정원초과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즐겁고 시원한 내수면 수상레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안전장비 착용과 음주조종 및 무면허 조종금지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