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소속 철도경찰대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단속,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단속, △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총 120건을 검거하여 2016년 대비 36.4%가 증가했다.
* (검찰청 송치 건수) 2016(88건) → 2017(120건)
특히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률이 16년 대비 6.7% 상승했다.
* 열차 내 안전범죄 구속률: 2016(6건, 8%) → 2017(11건, 14.7%)
또한,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 (과태료 부과) 총84건, 21백만 원, 1회 위반(25만), 2회(50만 원), 3회 이상(100만 원)
또한,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도 2017년도에 4건이 발생해 계속 수사 중이다.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총 21건을 단속했다.
2017년 철도치안 활동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해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7% 및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무집행방해) 2016(87건) → 2017(125건), (성폭력범죄) 2016(583건) → 2017(785건)
위와 같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철도선로 무단침입, 성범죄 등에 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7년 철도교통사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자살이 33명으로 6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교통사상사고: 열차 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고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2018년 철도치안 활동의 중점목표를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의 해’ 취지에 맞게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여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의 열차 내 방범순찰을 높여 범죄예방 등 국민체감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철도선로 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하여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 등 취약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요령 및 신고 방법 설명 등 철도지역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철도경찰 전문수사관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열차사고의 대부분이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이에 기본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세계 이목이 집중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치안 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도선로 무단출입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 및 사건 발생 시 철도범죄 신고전화201588-7722’ 또는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