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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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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속 철도경찰대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단속,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단속, △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총 120건을 검거하여 2016년 대비 36.4%가 증가했다. * (검찰청 송치 건수) 2016(88건) → 2017(120건) 특히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률이 16년 대비 6.7% 상승했다. * 열차 내 안전범죄 구속률: 2016(6건, 8%) → 2017(11건, 14.7%) 또한,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 (과태료 부과) 총84건, 21백만 원, 1회 위반(25만), 2회(50만 원), 3회 이상(100만 원) 또한,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도 2017년도에 4건이 발생해 계속 수사 중이다.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총 21건을 단속했다. 2017년 철도치안 활동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해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7% 및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무집행방해) 2016(87건) → 2017(125건), (성폭력범죄) 2016(583건) → 2017(785건) 위와 같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철도선로 무단침입, 성범죄 등에 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