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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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 새로운 경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종이책)’ 공모

‘2019 새로운 경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종이책)’ 공모
▲ 2019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포스터

경기도가 미 발간 도서 제작 지원을 통한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2천만 원 규모의 ‘2019 새로운 경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종이책 분야)’ 공모를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주제와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2020년 1월 이내 출간이 가능한 작품을 보유한 도내 중소출판사(대표자 포함 종사자 10인 이내)이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 중 총 12편을 선정, 편당 1,000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이 중 저자 지원금은 300만 원, 출판사 지원금은 700만 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15개 출판사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종이책 분야로 12개를 지원하는 대신 독립출판물 오디오북 제작지원 분야를 신설, 8개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5개가 추가된 총 20개 출판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오디오북 분야는 오는 8월 중 모집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도서 15편 중 ‘고사성어로 보는 스토리 경제학’(글라이더)은 2019 (사)행복한아침독서(비영리 독서운동단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으며 ‘한나 아렌트 사유의 전선들’(두 번째 테제)은 교보문고 작은 출판사의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조선 축구를 지켜라!’(청어람주니어)는 2019 아침독서신문 추천 도서로, ‘우리 괴물을 말해요’(제철소)는 2019 서울도서관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선정되었으며 다른 지원도서들도 저자 강연 초청과 인형극 공연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조한경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우수한 원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책으로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출판사들이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출판사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도민들에게도 좋은 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 새로운 경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종이책 분야)’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gcon.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담당자( ssun@gcon.or.kr / 032-623-8032)로 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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