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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층간소음 혁신저감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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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이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의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현장 인정서 획득까지 마쳤다. 현대건설에서 이번에 개발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 시스템은 기존과는 다른 고성능 완충재(복합 고급소재)를 포함한 바닥구조시스템이다. 이번에 개발한 고성능 완충재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 극대화를 위해 특수 첨단 소재를 사용했으며, 바닥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를 조정하여 저주파 충격진동 전달을 차단해 이를 통해 층간소음, 특히 중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다. ※ 중량충격음 :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소리,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이 고성능 완충재는 현대건설이 층간차음 전문 협력사와 함께 공동개발 했고, 최근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현재 층간소음 테스트는 통상적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하고 인증 받는 것으로 실제 현장과는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곤 한다. 현대건설의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은 실험실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검증 받아 현장 인정서를 건설사 최초로 획득해, 공인기관으로부터 신뢰성까지 인정받아 그 의미가 더 크다. 현대건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현장을 선정해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기술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자체 실험실 및 현장 검증을 마친 특화된 층간소음 저감 기술로 힐스테이트 및 디에이치 고객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보다 편안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건설은 신규 바닥구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소음/진동 전문가, 구조, 재료, 품질, 구매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층간소음 저감 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자체 및 협력사 공동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수행 중이며, 층간소음 저감 기술 공모 및 타 분야 기술 도입 등 개방형 R&D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첨단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하여 5~6월(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 2019.5.27.~2019.6.14.점검 현장 : 수도권(10개), 강원권(4개), 충청권(6개), 전라권(6개), 경상권(6개)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바닥의 평평함의 정도로서 3m 당 7mm이하로 기준 운영 중 **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 총 10개현장, 시공사 벌점건수 총 9건(총 9점), 감리 벌점건수 총 10건(총 10점)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다수 적발된 사례는 시공사에 알려 앞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예정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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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민원 상담 현황 (2014.4~2017.12)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절기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증가하였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및 이에 따른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등에 따라 이웃 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또한,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8.6%이며,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저음용스피커)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이하여 다수 인원의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총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민원

층간소음, 기술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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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출원은 2012년 141건, 2013년 285건, 2014년 31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민원접수건수가 2012년 7,021건에서 2013년 15,455건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줄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소재의 완충재를 슬래브 위에 적층하는 ‘다층완충 구조’와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뜬바닥 구조’로 나누어진다. 다층완충 구조는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지만 효율이 낮고 뜬바닥 구조는 효율이 높지만 바닥이 두꺼워지고 시공이 복잡한 특징을 가진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전달되는 소음의 크기를 제한하는 성능조건 및 슬래브 두께를 규정하는 시공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하여 층간소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시공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에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개보수 시점에 적용되는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강화된 법적기준 적용 이전에 시공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는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계측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서 경고신호를 발생시켜주는 것이다. 이 기술은 이웃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층간소음에 대한 경고를 해 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단위세대에 설치된 계측기로부터 수신한 층간소음 데이터를 분석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단위세대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